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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국저작권법 근거하여 설립된 저작권전문 특수기관임
o 저작권등록, 분쟁조정, 저작권 의식제고 및 홍보, 저작권거래소,
불법저작물단속, 저작권인증, 저작권기술, 온라인모니터링 등


2006년 중국국가판권국으로부터 해외저작물인증기구로 비준을 받아 한국저작물에 대한 권리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음
o 중국 「국무원 행정허가에 관한 결정(국무원령 제412호)」에 의거,
중국 정부(국가판권국)로부터 「해외저작권인증기구」로 허가비준


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대표처는 중국국가판권국의 비준을 받아 2006년도에 설립하였으며 국가판권국, 판권보호중심, 지방판권국, 공안국, 법원, OSP 등과 협력하여 한국저작물에 대한 권리증명 및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


중국 내 정부기관 및 유통업체들과 협력하여 권리보호업무를 진행
o 국가판권국 : 검망활동 불법저작물 신고, 한국저작물 출판등기
o 판권보호중심 : 온라인상불법저작물 삭제, 동영상모니터링
o 지방판권국 : 온라인저작물 단속에 대한 권리인증 협력
o 공안국 : 공안국 저작권침해 단속에 대한 권리인증 협력
o 법원 : 민사소송에 위원회 인증서를 발급하여 지원
o OSP : 콘텐츠 계약 및 유통을 위한 인증서 발급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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